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조희연 교육감, ‘시국사건 임용제외 교원 피해 회복 특별법’ 사적 활용 말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25일 조희연 교육감은 ‘시국사건 임용제외 교원 피해 회복 특별법’을 사적으로 활용 말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7월 10일 시행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당하게 피해 입으신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과 조희연 교육감 개인의 사적 재판은 전혀 다른 문제다.

조 교육감은 현재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다섯 명은 권한을 남용해 특별 채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태다.

부디 조 교육감의 특별법 언급이 대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 아니길 바란다.

만일 조 교육감이 특별법 문제를 자신의 재판에 유리함을 계산해 언급한 것이라면 천만 서울 시민의 교육 정책 수장으로서 더 이상의 자격이 없다.

조 교육감은 특별법을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활용 말라.

2024. 7. 25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