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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파크골프장, 농약사용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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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장의 농약 사용 안전기준 등 관리 방안을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6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건강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법령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파크골프는 한 개의 클럽 사용으로 공을 쳐 적은 비용으로 쉽게 배울 수 있고,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이용자가 급증하며, 파크골프장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충남에는 현재 29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6년 청양에 전국 최대 규모인 108홀의 ‘충남도립 파크골프장’이 개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파크골프장은 환경부 고시를 통한 규정으로 관리 중인 일반골프장과 달리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방 의원은 “파크골프장 조성은 잔디 병충해 예방을 위해 살충제와 살균제 등의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라며 “파크골프장이 관리기준 부재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기적인 농약 사용 조사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농약 사용량 조사·농약 잔류량 검사 등 안전기준과 관련한 법령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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