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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 인구위기 극복 팔걷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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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근무평정 때 1명마다 0.5점
경남 고성, 두 자녀 이상 땐 가점
제주 주 1일 재택근무 시행 가세
대구, 다자녀 땐 정년 뒤 재고용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출산·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 부여가 가능하도록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바뀐 인사규칙을 보면 출산한 공무원은 출산 이후 첫 근무성적평정에서 첫째 자녀부터 1명당 0.5점을 부여한다. 또 7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두 자녀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은 두 자녀 0.3점, 두 자녀 이상은 0.5점의 가점을 매긴다.

시는 바뀐 규칙을 적용하면 출산이나 육아 휴직 후 복직자의 근무평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승진 지체·경력 단절을 걱정해 출산을 미루고 고민하는 일이 줄 것으로 본다. 인사규칙 개정사항은 오는 10월 공포하고 나서 1년 후 적용할 예정이다.

경남 고성군도 두 자녀 이상 7급 이하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을 매기고 6급 담당 보직을 부여할 때는 40% 이상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주는 내용 등을 담아 인사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군은 육아휴직 기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경기·대전·충남 등에서 선보였던 공공기관 ‘주 1일 재택근무제’도 확산하는 추세다. 이달 제주도는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히며200명에게 이를 권장했다. 도는 2살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직속 기관·사업소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두 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세 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기간제로 재고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 1500여명에게 적용한다.

인구문제가 국가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러한 공공부문의 저출산 극복 인사제도 확산·효과 여부는 주목된다. 심인선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과 가정 양립 등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 시작돼 민간으로 확대했다. 각 지자체가 도입 중인 출산·다자녀 직원 우대 제도도 새 정책 정착·확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민간이 해당 제도를 채택했을 때 지자체 등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 이창언 기자
2024-08-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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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