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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단지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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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홈네트워크 해킹 대책 세워야

앞으로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또 방화문 관리 지침이 강화되고, 홈네트워크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경비 지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홈네트워크 해킹 등의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도 신설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
2024-08-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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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