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7만 4000가구 2030년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합계출산율 2년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 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림복지 꺼낸 노원… 숲의 진수 온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반려견 동물등록 신고하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울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기르면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 발생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된다. 내장형(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 또는 외장형(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 중에 선택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구청·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권장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운 주민 없도록”… 도봉, 예방 중심 마음건강

2호 마음편의점 간 오언석 구청장

등하교 지킴이 성북,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구청·종암경찰서 등 50명 참여 17개 초교에 지도사 65명 배치

“역대 최대 지원”…영등포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3

지난해 대비 88억원 증액, 2%대 저금리 대출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