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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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제공 |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2개월 령 이상의 개를 기르면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변경 사항 발생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된다. 내장형(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 또는 외장형(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 중에 선택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구청·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권장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