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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25%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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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참여 확대로 청년 정책 개발 제도적 뒷받침


여수시청 전경


전남 여수시가 시정 전반에 청년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을 25%까지 의무 할당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8~45세로 확대 조정한 여수시의 청년 인구는 현재 8만 3992으로 전체 인구의 31.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수시에서 운영 중인 192개 위원회의 청년위원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각종 위원회의 결원 발생 시 청년을 우선 위촉하는 등 청년위원을 25% 이상 의무적으로 할당, 위촉해 정책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 인재 인력자원 풀(pool)’을 구성, 각종 위원회 참여 및 정책 자문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시정 전반에 참여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위원 할당제를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여수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7월 청년인구정책관을 부시장 직속부서로 신설하여 청년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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