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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내… 중소기업은 3억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하반기 융자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하반기 융자 규모는 30억원이다. 중소기업은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1.5%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단 융자지원 제외 업종인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이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 요청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 외에도 티메프 입점 피해 기업 등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재원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9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2024-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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