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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사진 비용 지급, 아빠 육아휴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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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서울 서대문구의회는 25개 서울 기초의회 중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구의회로 손꼽힌다. 9대 구의회 출범 이후 전체 심의 조례 230건 중 161건(68%) 이상을 구의원이 직접 발의했을 정도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 사회적 배려 계층 어르신을 위한 ‘장수(영정) 사진 촬영 비용 지원 조례’가 이목을 끈다. 경제적 어려움에 장례 준비를 제대로 못 하는 어르신을 돕고자 최대 5만원의 사진 촬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내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다.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조례도 나와 주목받는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는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남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조례를 통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중 18개월 이상의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는다.

서대문구가 서북권 최초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의 이용 요금은 기존 250만원(14일 기준)에서 이용 대상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은 25만원만 부담하면 품애가득을 이용할 수 있다.


임태환 기자
2024-10-0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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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