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제9대 임기의 반환점을 돈 서울 송파구의회에서는 생활밀착형 조례의 발의 건수가 많아진 점이 특징이다.이에 대해 송파구의회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고 찾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조례로 꼽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는 층간소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이 조례는 구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동주택의 자체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고령운전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송파구에 사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 구청장에게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무도 규정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입법활동으로 평가된다. 이 조례는 별도의 공기질 유지 기준을 정한 규칙에 따라 임산부나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축 아파트 시공자는 시공 완료 후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했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