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영세사업자·법인에 ‘자치구 최대’ 2865억 세제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


강남구청사 전경.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법인을 위해 지방소득세 총 8939건, 2865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로 ▲분할 납부(2308억원) ▲납부 기한 연장(534억원) ▲징수 유예(23억원) 등의 혜택을 포함한다.

분할 납부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구는 기존에 영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법인까지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세자 4475명이 2308억원을 분할 납부하면서 세금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매출 감소 비율을 고려해 법인은 4월 말, 개인은 5월 말인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534억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4-10-17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