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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영세사업자·법인에 ‘자치구 최대’ 2865억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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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 등 혜택


강남구청사 전경.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는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와 법인을 위해 지방소득세 총 8939건, 2865억원 규모의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로 ▲분할 납부(2308억원) ▲납부 기한 연장(534억원) ▲징수 유예(23억원) 등의 혜택을 포함한다.

분할 납부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구는 기존에 영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법인까지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세자 4475명이 2308억원을 분할 납부하면서 세금 납부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매출 감소 비율을 고려해 법인은 4월 말, 개인은 5월 말인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직권 연장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534억원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4-10-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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