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은 지난 1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 의원은 코레일의 경우 무임수송 손실의 7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보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첫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며, 둘째는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이다.
특히 최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이 현행 65세 기준이 낮다는 인식을 보였고, 대구시의 경우 매년 1세씩 연령을 상향 조정해 현재 67세를 기준으로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경 의원은 “앞으로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