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최대호, 오른쪽)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강오순)가 25일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의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시 제공) |
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하 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25일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의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협약안에는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동주택과 공공지원시설 조성과 관련해 안양시와 공사 간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민간개발이 어려워 노후화가 지속되는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의 주거지역에 공공주도로 공공주택과 공공지원시설을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안양3동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난 2022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했으며, 용적률 법정 상한 적용 및 공동주택 추가 확보 등 사업성을 개선해 2023년 12월 국가시범지구 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국가시범사업인 만큼 공사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성공적인 주거재생혁신지구 모델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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