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3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미국이 북한 폭격 유도’, ‘생화학 테러’ 등 허위 주장을 해 국회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김어준 씨가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조가 가동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이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등의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씨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은 점,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는 점, 계엄 관련자 진술 중 김 씨와 같은 주장이 전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김 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위증죄에 해당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계엄 작전 수행 당시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김 씨의 발언에 대해 “김 씨의 거짓 선동은 국민 여론 형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것이야말로 반란이자 내란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