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연 잇는 정원도시 서울… 휴식과 사유의 5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홀몸 어르신~ 새 친구·인연 만드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활용 노인 돌봄… 서초 스마트 복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목동 4·10단지에 6400세대 공급 재건축…심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종배 서울시의원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발언한 김어준 고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3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계엄 당시 암살조 가동’, ‘미국이 북한 폭격 유도’, ‘생화학 테러’ 등 허위 주장을 해 국회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김어준 씨가 1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암살조가 가동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이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등의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김 씨는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씨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지 않은 점,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는 점, 계엄 관련자 진술 중 김 씨와 같은 주장이 전혀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김 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 위증죄에 해당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계엄 작전 수행 당시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김 씨의 발언에 대해 “김 씨의 거짓 선동은 국민 여론 형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것이야말로 반란이자 내란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양천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풀어 드립니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새달 11일부터 수요일마다 개최

중랑, 공약이행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주민소통·일치도 등 5개 항목 평가 류경기 구청장 “공약 주민과의 약속”

물막이판·빗물받이에 QR코드 부착… 물샐틈없는 관악

박준희 관악구청장 호우 대책 점검

청년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강북 축제’

기획단원 12명 선발… 1차 회의 주제 선정·온오프라인 홍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