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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져요”…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편의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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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 그래픽 자료.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는 내년 1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서울시 운영 온라인 창구가 국토교통부와 일원화된다. 은행 창구 및 온라인에서 보증가입 시 제출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 자동 신청되는 시스템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소득 종류 및 근무 연수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 병행을 통해 소득 산정이 가능해진다. 서류 발급 기준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로 변경된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살고 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이 사업으로 총 675가구가에 약 1억 4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내년에도 많은 구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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