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에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안귀령 대변인, 성명불상의 제보자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윤 의원이 제보자로부터 대통령 안가를 술집의 바 형태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지만, 윤 의원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보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제보 내용에 대해 사후 검증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반면 대통령실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점을 종합하면,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볼 수밖에 없어, 윤 의원을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라며 고발 취지를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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