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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자치구 조정교부율 상향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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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26일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6개월 활동 통해 도출된 대표 성과
조정교부율(시 보통세의 일정비율) 22.6%→24% 상향···조례 통과 시 2026년부터 시행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22.6%에서 2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자치구에 평균 1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배분될 전망이다.

조정교부금은 市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정조정제도다. 지방재정법 제29조2에 따라 그 비율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 위원장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간 재정 격차 또한 심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조정교부율을 1.4%P 인상해 각 자치구가 적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위원장이 주도한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1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출범 이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3차례의 회의와 구청장협의회장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을 모색해 왔다.

박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6개월간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조례 발의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에 많은 힘을 보태주셨다”라며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자치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앞으로도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내년 첫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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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