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살린다… 2조 7000억 역대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6000개 확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영등포구, ‘설날 종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 불편 즉시 해결”… 도봉 현장민원 처리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청 한 번 방문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금천구, 사전예약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금천구는 올해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이전) 등록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예약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원하는 날짜에 구청을 1회 방문해 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이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구청을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했다. 등록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를 보완하거나 등록증을 수령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처리 기간도 약 4일 정도 소요됐다.


서울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 제공


예약제를 이용하면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청한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고, 지정한 희망일에 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즉시 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설 등록 예약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분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실무교육 수료증을 금천구청 홈페이지 또는 팩스(2251-1740)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사전교육 이수 여부, 범죄경력 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구비서류를 안내한다. 신청인은 원하는 날짜에 구청을 방문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설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폐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등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민 불편 즉시 해결”… 도봉 현장민원 처리율 9

서울 평균보다 2.76%P 높아 교통·도로·청소 등 불편 해결

사당동에서 만나는 영국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

장식예술·공예 분야 세계 최고 ‘문화시설 설립’ 양해각서 체결 세계적 명품 브랜드 유치 기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