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비상근무는 시간 상한 폐지
재난 예방 업무는 최대 100시간 적용
팀장급 이하가 받는 ‘수당’이 많아
과장으로 승진하면 실질소득 줄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직급별로 1시간당 1만 579원(9급)~1만 5510원(5급)이다.
그러나 재난대응 담당부서를 제외하고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마저도 시간을 줄여서 받는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할 경우 무겁게 처벌하면서 실제 근무시간보다 덜 주는 것은 당연시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부서장급 간부들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 대상이 아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다.
올해 1·2월 폭설과 한파가 몰아닥친 전북의 경우 안전실장(2급)과 자연재난과장(4급)이 설날 연휴도 포기한 채 비상근무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이 없었다. 관리업무수당보다 팀장급 이하 직원들이 받는 초과근무수당이 많아 과장급으로 승진하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광역지자체 팀장급 사무관은 매월 100만원 정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만 과장으로 승진한 서기관은 매월 1일 관리업무수당으로 35만원만 받아 오히려 급여가 깎였다고 하소연한다. 시군의 경우 사무관급부터 부서장으로 분류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광역과 기초 간에도 불균형이 발생한다.
전북도 동물방역과의 경우 방역정책 팀장과 실무자 1명만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없어졌고 나머지 직원은 100시간이 적용된다. 이 부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는 월 200시간을 훌쩍 넘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공직자라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격무부서는 부서장과 직원을 가리지 말고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5-02-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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