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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전체 어린이집 3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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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시장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노력할 것”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해 9월 24일 평촌엘프라우드 어린이집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올해에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안양시는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가입을 체결해 의무·선택가입 항목 모두 9종을 지원한다.

지원받는 대상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총 326곳으로, 재원아동 1만1000여 명과 보육교직원 3200여 명이다.

세부 보장내용으로 의무가입 공제대상 5종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건물)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이다.

선택가입 공제대상은 지난해 지원항목 3종인 제삼자 치료비,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에 올해 보육동반자책임담보가 더해져 총 4종이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단체가입을 지속 추진한다”면서 “영유아,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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