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올해에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안양시는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가입을 체결해 의무·선택가입 항목 모두 9종을 지원한다.
지원받는 대상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총 326곳으로, 재원아동 1만1000여 명과 보육교직원 3200여 명이다.
선택가입 공제대상은 지난해 지원항목 3종인 제삼자 치료비,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에 올해 보육동반자책임담보가 더해져 총 4종이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단체가입을 지속 추진한다”면서 “영유아,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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