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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도 ‘챗GPT 결제’ 된다…규제철폐 10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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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수당으로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반 생성형 앱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엔 국내 결제로만 제한됐지만 구직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결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던 10건의 규제철폐안(64~73호)를 9일 발표했다.

청년수당 해외결제를 허용한 65호는 개발직군 등 청년들로부터 취업이 도움이 되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마곡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 면적(120㎡) 제한을 완화(64호)한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특화 과정’(7학년 교실)의 참여자 연령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66호)한다. 65∼69세도 7학년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학급 수를 늘릴 계획이다.

규제 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주거 이동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차례대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기준이 불명확해 입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범죄피해 보호 등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우선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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