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협력업체 파업 여파...소 유지 중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하고 상생해주길”
사회대통합위원회는 1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이 대승적 차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상생·배려의 자세로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란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된다면 결국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2022년 6·7월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 51일간 파업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에 인수되고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소는 유지되고 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속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그러다 지난달 형사재판 1심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사 재판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경남도와 국회 등이 소 취하 등 중재에 나섰지만 해법은 찾지 못했다. 사회대통합위원회도 2023년과 2024년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어 “노사 화합은 기업과 노동계 모두에게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동”이라며 “오늘날 한화그룹 기업 가치 상승과 함께 상호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진영과 이념, 세대를 아우르며 화합과 통합의 도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취지로 2022년 11월 첫선을 보였다. 올 1월에는 5개 분과위원회 위원 70명으로 구성된 2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2기 위원회는 2026년 11월 말까지 활동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