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소상공인 누구나 ‘아이돌봄’ 받으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3개월~12세 양육비… 직원도 대상
서울 영업 가구 최대 360만원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를 키우는 서울 소상공인이 민간기관 등에 아이를 맡길 경우 비용의 3분의 2를 시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간 ‘영업기간 1년 이상’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시는 이번에 해당 기준을 폐지했다. 따라서 신청 시 영업지가 서울에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서울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가운데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양육할 경우 가구당 최대 360만원(자녀 2명은 540만원)을 지원 받는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세수·기저귀 갈이 등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 놀이 등이다.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외에도 아이 돌봄에 동반되는 가사 돌봄까지도 추가 돌봄 활동으로 지원한다.

이용 조건 중 월 의무 이용 시간(20시간), 월 이용 시간 상한(60시간) 기준을 폐지해 6개월간 지원 범위 내에서 양육자의 일정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서비스 개시일도 양육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강신 기자
2025-03-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