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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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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이 3월 27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운영위원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3월 27일(목)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소속 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의장이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정기회의에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당연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감사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심의되어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4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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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