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중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다.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신속히 검토·처리하고 있다.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는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수요 관리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지난해 12월 함께 심의된 성남시 분당은 시 조례 미비로 인해 조건부 의결됐고, 조건 완료 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고양시 일산은 지난 3월 승인 신청이 접수돼 내부 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