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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경기도의원,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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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체육인에게 지속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결과, 신청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이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에서 소외된 체육인에게도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인’의 정의를 확대하여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에 선수로 참가한 실적이 있는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 종사자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객관성과 공신력이 강조되며 참가대회 기준을 전국 규모 체육대회로 한정했으나, 도내 체육대회 참가자들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갖추고 있고 실적 증빙 또한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체육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진형 의원은 “체육인 대상 설문조사와 정책과제 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신장과 체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화)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올해부터 확대된 기준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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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