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첫 민간인 ‘핵 벙커’ 만든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친환경 행사 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도심 속 ‘벼 베기’ 체험하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대문구, 초등학생 자원순환 실천 ‘학교, 광산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승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및 위촉 절차 ▲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 규정 등이다.

최승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신뢰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성수 도시재생’으로 도시·지역혁신 대상

‘일자리 창출’ 국토부 장관상 받아 작년 행안부 장관상 이어 연속 수상

종로, 익선동·돈화문로 연결 ‘상생거리’ 운영

CCTV·재난안전상황실 상시 가동 주민·관광객 누구나 안전한 거리로

금천 “노년이 행복하게”… 오늘 ‘백금나래’ 선포식

노인 백발에 구 캐릭터 합친 표현 구청광장 낮 12시~5시 상담부스 운영

추석 핫플 된 동작구 ‘테마파크’ 신청사

대형 윷놀이·떡메치기 등 체험 인기 초대형 미끄럼틀엔 “놀이공원 같아” 송편 등 판매로 지역 상권 활성화도 박일하 구청장 “생활 속 구청 될 것”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