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무료로 운영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에 법률 상담도 추가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를 위촉하고 2022년 7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전월세 계약과 주거지 탐색을 지원하고, 집 보기와 계약서 작성을 위한 주거 안심 동행을 진행하며, 각종 주거지원 정책을 안내한다.
2023년부터는 이를 확대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한국부동산원(서울동부지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추가로 지원한다.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으며 이때 신청자가 임대차계약 상담, 계약 관련 공적장부 보는 방법, 무료 법률 상담, 전세피해 신청 등 상담받고 싶은 내용들을 선택할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 서비스가 주민분들의 부동산 계약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