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라면 ‘불금 문화피서’ 못 참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중구 투어패스’ 더 알차졌다…취향따라 즐기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서울 자치구 유일 ‘인구의 날’ 대통령 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18년만의 공휴일’…광화문스퀘어 제헌절 특별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서초구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옥외시설물 보수공사 ▲수목 가지치기 ▲단지 내 도로 보수 등이다.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동일 단지는 3년 이내 중복 지원을 제한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금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재개발·재건축, 30년 도시 전문가가 이끈다

원스톱 신속관리추진단 운영 행당8구역 정비계획 본격화

서대문 ‘신촌·이대상권 부활’ 올인 [현장 행정]

박운기 청장, 핀란드에 협조 요청

관악구, ‘민선 9기’ 6대 전략 58개 정책과제

민선 9기 정책기획단 해단식 소요 재원 1조 4857억 추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