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옥외시설물 보수공사 ▲수목 가지치기 ▲단지 내 도로 보수 등이다.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동일 단지는 3년 이내 중복 지원을 제한해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금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