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연 잇는 정원도시 서울… 휴식과 사유의 5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홀몸 어르신~ 새 친구·인연 만드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활용 노인 돌봄… 서초 스마트 복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목동 4·10단지에 6400세대 공급 재건축…심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최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2차 피해 방지 및 청년 지원 조례 등 민생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 및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청년의 잠재력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이나 연락두절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에서 벗어나 멘토링 지원 범위가 청년으로 확대되고, 청년 멘토링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민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와 청년들의 진로·학습·자립 등에 따른 문제점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공공의 개입으로 문제 해소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지원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은 민생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들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실행으로 이어져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조례로 실현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양천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풀어 드립니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새달 11일부터 수요일마다 개최

중랑, 공약이행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주민소통·일치도 등 5개 항목 평가 류경기 구청장 “공약 주민과의 약속”

물막이판·빗물받이에 QR코드 부착… 물샐틈없는 관악

박준희 관악구청장 호우 대책 점검

청년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강북 축제’

기획단원 12명 선발… 1차 회의 주제 선정·온오프라인 홍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