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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긴급현안질문 “사전검열을 통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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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 정은철 의원은 4월 15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구리소식> 4월호의 의회소식란 임의삭제 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번 사안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은철 의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매월 8만 부 이상 발행되는 <구리소식>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조례 제·개정 및 본회의 발언 내용 등 의정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누군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조정·편집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의회소식란 삭제에 대한 구리시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GH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시장의 입장과 해결대책을 질문한 것이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1호의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냐”며, 사실에 입각한 의정활동이 그런 이유로 편집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였다.

정은철 의원은 “보도자료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이번 <구리소식> 의회소식란 통편집이 헌법 제21조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향후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구리시의 동참을 제안하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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