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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화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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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등대·테트라포트 등 해안 인공시설물의 관광자원화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김재준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도내 해안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고, 우리나라도 2022년 기준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 지역을 방문하는 등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추세며, 2023년 연안 지역 해양레저관광 소비액은 40조 9000억원에 달하는 등 유망한 해양 관광자원 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해안 인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과 해당 연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안 인공시설물의 정비 및 안전 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조명·색채 개선 및 야간경관 형성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의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 ▲해안 인공시설물 주변의 경관 개선 및 미적 가치 향상 사업 등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2025년 2월부터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해양관광 정책이 추진 되는 상황에서, 경북도에서도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며 “도내 130개의 어항을 비롯한 방파제, 등대, 테트라포트 등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관광자원화는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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