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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어린이도 ‘따릉이’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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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3일부터 ‘가족권’ 도입
일일권 대상… 보호자 동반 필수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13세 미만 어린이도 탈 수 있게 됐다. 단 부모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시는 21일 가족 단위 시민을 위한 따릉이 ‘가족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족권은 자녀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따릉이 이용권이다.

가족권을 구매하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의 감독 아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따릉이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3세 이상이다.

가족권은 오는 23일부터 이용 가능하다. 일일권에만 적용된다. 요금은 기존 일일권과 같다.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이다. 자녀 수에 맞게 가족권이 발급된다.

따릉이 애플리키이션의 ‘가족인증’ 절차를 통해 이용자의 가족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가족권 구매 과정에서 안전모 착용 등 13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자전거 안전운행 수칙을 안내한다.

그간 ‘티머니Go’ 앱을 통해 시범 운영되던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사업도 이달 말 따릉이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따릉이가 과도하게 몰린 대여소에서 따릉이를 빌리거나 부족한 대여소에 반납할 경우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대에 자전거가 몰리는 지역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봄철 따릉이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2025-04-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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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