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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과 약속 지킨다···‘공약실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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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과 약속 지킨다···‘공약실천 조례’ 제정
23일부터 20일간, 민선 8기 조례 입법 예고


영광군이 22일 2025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군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인 추진과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광군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를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공약사업의 수립부터 이행, 점검,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민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공약실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약 수립·변경 절차 명문화 ▲공약이행 점검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구성 ▲공약 이행 현황 공개 의무화 ▲이행 실적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 등이다.

영광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광군이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의 신뢰도와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은 민선 8기 장세일 군수 취임 후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을 군정 목표로 ▲지역경제(8건) ▲주민복지(21건) ▲농산어촌(9건) ▲문화관광(6건) ▲공감행정(6건) 등 5대 분야 50개 공약을 확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공약 이행률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이 공약 추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군수실에 공약 이행 현황판을 설치해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 전용 누리집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5월 중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을 위한 공약이행 실천 교육(매니페스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며 군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천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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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