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 2)은 지난 4월 15일(화), 도의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채유경 정책실장, 함민주 청년대변인과 함께 정담회를 갖고, 중학교 배정 시 ‘전 가족 등본 등재’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경기교사노동조합은 “학생이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중학교 배정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전 가족 등재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행정”이라며 “위장전입 사례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적 인식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혼, 별거, 조손가정 등 특정 가족형태에 대해서만 별도 서류를 요구하는 행정은 사생활 침해이자 본질적인 차별이며, 이로 인해 학생과 보호자가 받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배정을 위한 서류 제출 과정에서 학부모가 이혼 사실을 처음으로 외부에 드러내야 했고, 그로 인해 자녀가 큰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해당 학생은 상담을 요청해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교사 역시 큰 부담을 느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 ‘미등재 사유서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20년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