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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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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금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장 난동 및 의사봉 강탈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한 편의 조폭 영화 같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0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집단적인 소란과 난동을 반복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는 표결 도중 의장석으로 갑자기 난입하여 의사봉을 탈취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번에 상정된 ‘제330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른 합법적 의사일정 변경 방식이다. 시정질문이 의사일정의 필수절차는 아니며, 의사일정의 변경은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의사일정 변경 안건은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4월 25일 제2차 본회의 이전에 상당수 종료되어, 상정 안건의 대부분(102건)이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점, 그리고 기존 일정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직원, 시의회 공무직 근로자에게 사실상 근무가 강제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회 폭거를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항의였다고 주장하나, 집단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의회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는 어떻게 해도 정당화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윤리강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는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을 금지한다.

오늘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모든 규정을 어기고,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고함을 지르면서 원만한 회의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의사봉마저 탈취하여 회의 진행을 원천 봉쇄하려고 했다.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의회 독재를 마음껏 시전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재명의 당’답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시의회 역사에 경악스러운 일로 기록될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폭력과 야만으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라!!

2025. 4. 25.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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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