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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시의원 “관광버스 난동, 이젠 제도적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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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운전자 보호와 대중교통 안전,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 필요”


질의하는 김동욱 의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운전자 지시 불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미비한 규정을 개선해 실질적인 운전자 보호와 승객 통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음주와 소란은 단순한 무질서를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운전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구조를 깨고 이제는 난동 부린 승객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건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의안은 세부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벌금 기준의 상향 조정 ▲난동 승객에 대한 강제 하차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의 안전관리 권한 명문화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교통안전 문제를 넘어, 공공교통 질서 확립과 운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상식과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 정책 수립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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