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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평생교육기관 보험 가입·보상 의무화 조례 개정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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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국 유일 법령 미반영 문제 해결···시민 안전권 강화
학습자 보호 위한 보험 가입 및 사고 보상 조치 의무 규정 신설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반영하지 않았던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학습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안전조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안전권 보호에 취약점이 지적됐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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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