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자연 잇는 정원도시 서울… 휴식과 사유의 5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 “홀몸 어르신~ 새 친구·인연 만드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활용 노인 돌봄… 서초 스마트 복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목동 4·10단지에 6400세대 공급 재건축…심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박성연 서울시의원 발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체계적 관리로 시민 안전 강화 기대
긴급차량 출동 장애 요인 체계적 해소···시민 생명 보호에 한 걸음 더


질의하는 박성연 의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체계 마련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화재나 재난은 순간의 대응이 피해를 좌우하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서울시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매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양천 “재건축·재개발 궁금증 풀어 드립니다”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 새달 11일부터 수요일마다 개최

중랑, 공약이행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주민소통·일치도 등 5개 항목 평가 류경기 구청장 “공약 주민과의 약속”

물막이판·빗물받이에 QR코드 부착… 물샐틈없는 관악

박준희 관악구청장 호우 대책 점검

청년들이 기획하고 만드는 ‘강북 축제’

기획단원 12명 선발… 1차 회의 주제 선정·온오프라인 홍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