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2025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등록 대상 동물의 신고 누락과 소유자 정보 변경 등 미이행 사항을 바로 잡는 등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유발한다는 계획이다.
자진 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눠서 운영된다. 1차는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차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동물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등록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몸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등록 방법은 지역 내 동물 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찾아 신청서를 제출한 후, 내장형(동물 몸에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등록번호가 기재된 목걸이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 및 등록 정보 변경 신고 미이행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 복지 향상의 첫걸음”이라며 “자진 신고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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