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남도 ‘임산부 주차장→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임산부,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차량 이용 가능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주차구역. 2025.5.19.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 주차 편의를 확대하고자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해서 설치한다.

현재 경남도청과 직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총 45면이다. 전체 3508면 대비 1.28% 정도다. 도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 배려 주차장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차량이다. 임산부·영유아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야 이용 가능하다.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은 별도 제작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의 공공시설, 관계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배재영 경남도 보육정책과 과장은 “임산부·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해 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