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차량 이용 가능
경남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 주차 편의를 확대하고자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해서 설치한다.
현재 경남도청과 직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총 45면이다. 전체 3508면 대비 1.28% 정도다. 도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가족 배려 주차장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차량이다. 임산부·영유아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야 이용 가능하다. 영유아 자동차 표지증은 별도 제작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의 공공시설, 관계기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