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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로 28일 ‘조례 폐지’ 발의
시의원 대부분 국힘… 통과 어려워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대구 연합뉴스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존폐 갈림길에 섰다. 대구시민 1만 4000여명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을 대구시의회가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8일 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1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청구한 관련 조례 폐지안이 주민 1만 4485명의 서명을 받는 등 요건을 갖춰 지난달 28일 시의회가 받아들였다.

현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결은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조례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데다 대구시의회 재적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폐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당시에도 30명 찬성, 1명 반대, 1명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범시민 운동본부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례폐지안 심의, 의결 전에 주민공청회 등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던 부분이라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철거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추가로 세울 계획이었던 동상 건립은 보류됐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5-05-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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