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부터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경기도민은 누구나 1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입원비와 교통비 등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 발생 시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서 올해 4월 11일 전국 최초로 시작한 기후 관련 건강 피해 보장 정책보험으로, 모든 경기도민은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됐다.
보장 내용은 ▲불볕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진단 시 10만 원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진단 시 10만 원 ▲기후 관련 상해 시(4주 이상 진단) 30만 원이다.
기후 취약계층인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입원비(일당 10만 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이후송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