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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골목 경제에 훈기 불어넣는다···골목형상점가 3,4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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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가운데)이 평택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는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일 ‘소사벌상인회’와 ‘북부중앙상인회’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사벌 골목형상점가’는 비전5로 일대에 위치하고,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서정역로15 일대에 형성돼 있다. 두 곳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 이충중심상가, 태평상가 골목형상점가, 청북가구단지 상점가까지 모두 5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다.

정장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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