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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촌빈집은행 사업’ 본격화…빈집 매물 등록해 거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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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요청 문자 발송


합천군청 전경. 서울신문 DB


경남 합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디스코·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합천을 비롯개 경남 의령·거창, 경기도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제주 등 전국 18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한다.

빈집 정보를 수요자에게 쉽게 제공하고 거래를 촉진한다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다.

빈집이 플랫폼에 등록되고 실제 매매 또는 임대 거래로 이어지려면 빈집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합천군은 빈집 실태조사로 확보한 소유자 정보를 기반으로 11일 ‘거래 동의 의사’ 확인 문자를 빈집 소유자에게 보낼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빈집 소유자는 전자동의서를 통해 손쉽게 빈집은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전자동의서가 제출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한다. 거래 가능 빈집은 매물화 작업을 거쳐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등록된다.

등록된 빈집 매물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거래를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요자는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제 매매 또는 임대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빈집 소유자에게는 유휴 자산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귀농·귀촌인과 무주택자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합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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