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웰다잉 사업 인식 개선 확산 기대”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 지원 방향성 제시…“개인과 사회가 함께 존엄한 죽음 준비해야 할 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자체가 함께 인간으로서 존엄성 보호 필요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하 ‘웰다잉 조례안’)이 지난 10일 하남시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13일 열릴 제34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웰다잉 조례안’이 의결되면, 하남시민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 의장이 발의한 ‘웰다잉 조례안’은 고령자 증가 등에 따라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장하고자 제도화 하는 것이 제안 이유다.
제안 배경으로는 금 의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관내 40여 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월다잉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게 됐고, 지난 3월에는 대한노인회, 경로당 회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웰다잉 문화조성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교육 및 홍보 등을 꼼꼼하게 담아냈다.
제안설명에 나선 금 의장은 “현재 직면한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발맞춰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남시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의견조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웰다잉 조례안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남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웰다잉 조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금 의장이 발의한 ‘웰다잉 조례안’은 오는 13일 개회할 제34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