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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경기도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제도적 추모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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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날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추모행사·교육·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공적 추모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용·노역·폭력이 구조적으로 이뤄진 인권유린 사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모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정담회 등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도민이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공적 기록과 제도적 추모를 통해 인권 회복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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