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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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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금)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선수가 스포츠대회 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경기도가 검사비, 교통비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스포츠등급분류 심사는 대한체육회의 종목별 중앙가맹단체에서 실시하며, 각 선수의 장애 유형과 경기 종목에 따라 공정한 경기를 위한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등급분류사는 약 250여 명에 불과하며, 지역별 배치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심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 종목별·장애유형별로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정 기간마다 반복 심사를 요구하는 종목도 있어 선수들에게는 경제적·물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이 검사비와 이동 부담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 체육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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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