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황명강 경북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규정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기능을 신설했다.
황명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영상물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및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