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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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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 16일 상임위 원안 가결.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일상과 교육 현장에 스며드는 현실 속에서, 학생과 교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 그리고 윤리의식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안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새로운 언어이며 사고방식이다. 더 늦기 전에 공교육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최초로 인공지능 교육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사례로,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공교육 시스템의 체계적 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에 열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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