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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경기도의원,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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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일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이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ESG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원칙 및 ESG 경영 지표 개발, 공시 체계 강화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 신설된 ‘기본원칙’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투명(Governance) 각각의 핵심 가치를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해, ESG 경영의 철학과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제로 느끼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공공영역에서 모범적인 공시 체계를 갖추고,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실행 모델을 제공해야 민간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ESG 경영은 단지 거대 기업이나 공공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의무화 시점에 대비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의 책무는 민간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 흐름 속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2024년 ‘경기 ESG Day’에도 참석해 공공과 민간의 연대와 실행력 있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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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